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