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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9호, 2011. 5.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2005.01.17 2004무48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

취소결정(특)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허7196 판례

취소결정(특)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3후19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