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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