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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5조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09.12 선고 90구2699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도18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