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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대법원 1996.06.19 선고 95구24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