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