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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2.14.] [대통령령 제22670호, 2011. 2.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1998.04.28 선고 96도28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