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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2.14.] [대통령령 제22670호, 2011. 2.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관련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