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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