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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8.11.]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업자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