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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8.11.]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제1항제6호의 순환골재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관련 판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도8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