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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