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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