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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50호, 2010.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