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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영업정치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누2288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도18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