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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