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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관련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