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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⑧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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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