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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9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