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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도과태료처분취소

대법원 1987.12.24 선고 86구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