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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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