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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18.] [법률 제9494호, 2009. 3.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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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63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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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50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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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3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