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