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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12. 9.] [대통령령 제21160호, 2008.1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3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4.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삭제 <2005.6.30>

6. 삭제 <2005.6.30>

7. 삭제 <2005.6.30>

8. 삭제 <2005.6.30>

8의2.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 삭제 <1999.1.21>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1두1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