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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12. 9.] [대통령령 제21160호, 2008.1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3다85448 판례

실시료등청구

대법원 2018.10.10 선고 2017나21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