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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12. 9.] [대통령령 제21160호, 2008.12.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관련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012.11.16 선고 2012노23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