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② 삭제 <1997.7.2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7.7.21>
⑤ 삭제 <1997.7.21>
⑥ 삭제 <1999.1.21>
⑦ 삭제 <1997.7.21>
⑧ 삭제 <199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