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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