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원본 조문
제36조의8 (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