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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6.29.] [법률 제9056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8.07.15 선고 98누1031 판례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02.05 선고 98두139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