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