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20513 판례
대법원 2002.11.29 선고 2001가합3640 판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례
대법원 2012.03.29 선고 2009다9288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