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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69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제27조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