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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69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관련 판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12.29 선고 97구258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