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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대법원 1998.12.29 선고 97구2582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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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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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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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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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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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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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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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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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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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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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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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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