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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업자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