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①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