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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①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