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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