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06.10 선고 2009노682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9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