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및 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