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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의안의 이송 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12.06 선고 96부1591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96두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