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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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