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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2호, 1993.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12.29 선고 97구258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