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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2호, 1993.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監理專門會社)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