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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11.27 기각 2007헌마389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