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급여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