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