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6.10.18>
2.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급여 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작·판매자(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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