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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6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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