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6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의2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설업법위반

대법원 2000.08.22 선고 98도4468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

기성금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3나504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