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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8. 5.26.] [법률 제8486호, 2007. 5.2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의2 (建設技術의 公募)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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