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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소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술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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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